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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87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87
선고일
2017-11-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일당을 기준으로 임금을 받았으나, 이력서 제출과 숙소 임차 등 사전 준비를 거쳤고 현장소장으로부터 휴무기간 중 수당 지급 약속을 받았으며 동료 근로자들은 계속 근무 중이었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처럼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 기간 지속되어 공사 완료 시까지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고 구두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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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부해18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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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