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86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86
- 선고일
- 2017-12-19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구조·관리 동물의 수에 비례하는 보수를 받고 출퇴근 시각이 지정되지 않았으며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내용을 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하였으며 주요 업무 수행 시설을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위원회는 사용자가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해 근로자의 업무 범위를 정할 수 있었던 점, 구조신고를 전달해 구체적인 구조 지시를 내린 점, 일일 보고를 작성·제출하게 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점, 부지와 사무실 등 주요 시설 및 비용을 제공한 점, 근로자가 2년 이상 꾸준히 동물보호센터 사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와 같이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8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86조(보상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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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