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86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869
- 선고일
- 2017-10-20
판례 요지
신청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체결 사실이 없고, 업무지시나 근무 시간·장소의 지정이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수령한 금품을 정상적인 급여로 보기 어렵고 고용보험 가입도 사업 수주 등을 위한 일시적 조치로 보여, 신청인을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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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