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86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861
- 선고일
- 2018-02-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가 2018년 1월 21일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이미 종료되었고 근로자도 이를 다투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재직 중 발생한 승무정지처분에 대한 원상회복을 구하는 구제신청은 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으므로 승무정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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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