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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86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861
선고일
2018-02-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가 2018년 1월 21일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이미 종료되었고 근로자도 이를 다투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재직 중 발생한 승무정지처분에 대한 원상회복을 구하는 구제신청은 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으므로 승무정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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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