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85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858
- 선고일
- 2018-02-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위탁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고용보험도 해당 업체로 가입되어 있으며 최종 채용 결정과 사직서 수리 역시 위탁관리업체에서 이루어진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채용 면접 참여나 급여 집행 결재 등은 공동 사무처리나 위·수탁 계약에 따른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입주자대표회의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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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