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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85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856
선고일
2017-10-19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퇴직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무단결근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퇴직조건을 제안한 점, 급여명세서에 퇴사일을 기재하고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점, 학원 이메일 계정을 차단한 점,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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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