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85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855
- 선고일
- 2018-02-12
판례 요지
사용자는 인사관리규정상 징계 의결 기한인 15일을 초과하여 징계를 의결한 것은 절차상 위법이 아니며, 1차 인사위원회에서 무기한 연기 의결을 거쳐 2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적절한 기간을 지정하지 않고 인사위원회를 무기한 연기한 것은 인사관리규정을 형해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2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근로자에게 출석 및 해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정직처분의 징계절차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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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