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8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84
- 선고일
- 2017-04-25
판례 요지
근로자가 임금피크제 확대 시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상급자를 비하하는 등 일부 부적절한 표현과 행위를 하자 사용자는 이를 명예훼손 및 은행질서 문란행위로 보아 징계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일부 표현이나 행위가 징계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위배할 정도로 지나치지는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가 불명확하거나 과장되었고, 사용자의 방침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근로자에게 징계해고를 내린 것은 양정이 지나치게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8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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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