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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8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84
선고일
2017-04-25

판례 요지

근로자가 임금피크제 확대 시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상급자를 비하하는 등 일부 부적절한 표현과 행위를 하자 사용자는 이를 명예훼손 및 은행질서 문란행위로 보아 징계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일부 표현이나 행위가 징계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위배할 정도로 지나치지는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가 불명확하거나 과장되었고, 사용자의 방침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근로자에게 징계해고를 내린 것은 양정이 지나치게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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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