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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84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848
선고일
2017-10-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접수한 근로자에게 발송된 출석통지서 등이 폐문부재로 모두 반송되었고 수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에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구제신청 관련 행위를 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해당 신청을 각하하기로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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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