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84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848
- 선고일
- 2017-10-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접수한 근로자에게 발송된 출석통지서 등이 폐문부재로 모두 반송되었고 수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에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구제신청 관련 행위를 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해당 신청을 각하하기로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84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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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