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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84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841
선고일
2017-12-04

판례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일정 수량의 의류샘플 제작을 약정하고 처와 함께 업무를 수행한 점, 출퇴근 시간이 관리되지 않고 업무상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였다. 또한 금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 및 사업소득세 납부가 이루어진 점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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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