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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82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826
선고일
2017-11-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년 근무 후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 절차를 거친 뒤, 20여 일의 공백을 두고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새로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적이 없고 신규채용 과정을 거쳤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용공고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서에 갱신 규정이 없는 등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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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