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82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826
- 선고일
- 2017-11-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년 근무 후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 절차를 거친 뒤, 20여 일의 공백을 두고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새로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적이 없고 신규채용 과정을 거쳤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용공고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서에 갱신 규정이 없는 등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공단의 회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