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82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822
- 선고일
- 2018-02-0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강요에 의해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와의 갈등 후 스스로 사직 책임이 담긴 보고서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퇴직일까지 사직 철회 요청 없이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업무 인수인계를 진행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동료의 퇴직 요구 발언이나 기타 증거만으로는 사직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두 사람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른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2조(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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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