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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82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822
선고일
2018-02-0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강요에 의해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와의 갈등 후 스스로 사직 책임이 담긴 보고서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퇴직일까지 사직 철회 요청 없이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업무 인수인계를 진행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동료의 퇴직 요구 발언이나 기타 증거만으로는 사직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두 사람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른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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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