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81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816
- 선고일
- 2018-03-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이에 서명한 점, 근무평정 제도가 존재하더라도 정규직 전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장기 근무를 강요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단체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는 등 교섭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8(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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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