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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81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816
선고일
2018-03-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이에 서명한 점, 근무평정 제도가 존재하더라도 정규직 전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장기 근무를 강요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단체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는 등 교섭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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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