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81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814
- 선고일
- 2018-02-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등기이사로 등재된 이후에도 종전의 지위나 담당 업무에 변화가 없었고, 공동 대표이사에게 경영 상황을 보고하며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한 점, 경영 성과와 관계없이 매월 고정 급여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켜 해고하였음에도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4조(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등의 청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규제의 재검토)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공단의 보고)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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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