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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81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812
선고일
2017-10-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급자에게 고성과 욕설을 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무례하게 행동하였으며, 기업정보를 선별하여 홈페이지에 올리라는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경위서 제출을 거부한 점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거에도 유사한 행위로 감봉 등의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행위가 반복된 점을 고려할 때 강등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재심 절차를 거치는 등 징계절차도 정당하게 이행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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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