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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81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811
선고일
2018-02-0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배차 요구에 대해 특별한 사정없이 배차를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승무정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배차부장이 근로자들에게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 것은 권한 있는 자의 해고 통보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고용보험을 상실시키지 않은 채 근로관계 유지를 전제로 징계 절차를 진행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들이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 처분을 한 것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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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부해181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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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