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81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811
- 선고일
- 2018-02-0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배차 요구에 대해 특별한 사정없이 배차를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승무정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배차부장이 근로자들에게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 것은 권한 있는 자의 해고 통보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고용보험을 상실시키지 않은 채 근로관계 유지를 전제로 징계 절차를 진행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들이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 처분을 한 것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81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8조(대지급금수급계좌)
- 국민연금법 제111조(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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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