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8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80
선고일
2017-03-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점의 제 경비 일부를 본인 계좌로 이체하여 소속 직원들의 보험료 대납에 사용한 것은 보험업법 위반이자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점장으로서 관리감독 책임이 있음에도 경비를 유용하고 경유계약을 방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재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나, 재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되었으므로 이를 해고를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8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