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8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80
- 선고일
- 2017-03-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점의 제 경비 일부를 본인 계좌로 이체하여 소속 직원들의 보험료 대납에 사용한 것은 보험업법 위반이자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점장으로서 관리감독 책임이 있음에도 경비를 유용하고 경유계약을 방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재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나, 재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되었으므로 이를 해고를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8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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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