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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80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806
선고일
2018-03-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근로자의 구제신청 의사 포기를 이유로 각하 결정하였다.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는 등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사건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018년 2월 7일 심문회의와 진술기회를 재차 부여한 3월 7일 심문회의에 모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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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