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7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7
- 선고일
- 2017-04-04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사용자의 명예 손상 및 신용 추락 행위'만 인정되고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선동 및 지시 불복 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약 방해 목적을 입증하지 못했고 개전의 기회 없이 곧바로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처분이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려는 조치로 볼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7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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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