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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7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7
선고일
2017-04-04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사용자의 명예 손상 및 신용 추락 행위'만 인정되고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선동 및 지시 불복 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약 방해 목적을 입증하지 못했고 개전의 기회 없이 곧바로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처분이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려는 조치로 볼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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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부해17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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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