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79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79
- 선고일
- 2017-11-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매년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며 동일한 업무를 8년간 수행해 왔으나,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및 신규 채용절차를 거쳤음을 이유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4년 제한 규정이 무한 반복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공개채용 절차를 거쳤더라도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7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9(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조사ㆍ연구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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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