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79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799
- 선고일
- 2017-10-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전에 사용자가 이미 폐업 신고를 마치고 영업을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직원들의 4대 보험 상실 사유를 폐업으로 신고하였고 판정일 현재 동종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아 위장폐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장 폐업으로 구제명령을 이행할 주체가 없어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9(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조사ㆍ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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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