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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79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799
선고일
2017-10-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전에 사용자가 이미 폐업 신고를 마치고 영업을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직원들의 4대 보험 상실 사유를 폐업으로 신고하였고 판정일 현재 동종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아 위장폐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장 폐업으로 구제명령을 이행할 주체가 없어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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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