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79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797
- 선고일
- 2017-10-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받은 후 위법한 징계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의약품 불법유통 등에 대해 조사받던 중 중재를 통해 근로관계 종료 조건에 합의했고, 사직서와 확인각서를 직접 제출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제출된 사직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다는 증거가 없고 사용자가 4대 보험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신고한 점을 종합하여, 해당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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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