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79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791
- 선고일
- 2018-02-01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조건부수급자로서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 등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자활급여를 근로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역자활센터가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채용이나 해고 등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어 사용·종속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7(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등)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3(장해등급의 판정시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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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