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78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785
- 선고일
- 2017-10-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원급 처우를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승인과 결재를 받으며 업무를 수행했고 휴가·출장·업무평가 등에서 회사의 규정을 적용받은 점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해지 문서를 교부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행위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5조(대부금의 충당 한도 및 절차)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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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