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78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783
- 선고일
- 2018-02-02
판례 요지
사용자는 취업규칙상 '근무성적 불량' 및 '사업운영상 감원 필요'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비위사실로 삼은 사유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출석통지를 해야 하는 취업규칙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소명 기회를 포기했다는 주장도 입증하지 못하여 절차상으로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8(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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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