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78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783
선고일
2018-02-02

판례 요지

사용자는 취업규칙상 '근무성적 불량' 및 '사업운영상 감원 필요'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비위사실로 삼은 사유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출석통지를 해야 하는 취업규칙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소명 기회를 포기했다는 주장도 입증하지 못하여 절차상으로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