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77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779
- 선고일
- 2017-10-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등기 임원인 부사장이 근로조건이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사회 의결권이 없었으며 대표이사의 최종 결재를 거쳐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자회사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등 소속이 변경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어 사용자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해고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고 징계위원회 개최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행한 임원 위촉계약 해지통보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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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