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77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779
선고일
2017-10-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등기 임원인 부사장이 근로조건이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사회 의결권이 없었으며 대표이사의 최종 결재를 거쳐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자회사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등 소속이 변경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어 사용자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해고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고 징계위원회 개최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행한 임원 위촉계약 해지통보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