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77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776
- 선고일
- 2018-01-31
판례 요지
사용자는 시화사무소의 영업활동 강화를 위해 근로자를 전보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무소가 장기간 비어 있어 영업 업무가 거의 없었던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영업 경험이 없는 교정 업무 담당자로서 전보 적임자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영업 지원을 하지 않은 채 징계의 일환으로 전보를 보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77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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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