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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77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776
선고일
2018-01-31

판례 요지

사용자는 시화사무소의 영업활동 강화를 위해 근로자를 전보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무소가 장기간 비어 있어 영업 업무가 거의 없었던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영업 경험이 없는 교정 업무 담당자로서 전보 적임자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영업 지원을 하지 않은 채 징계의 일환으로 전보를 보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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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