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77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773
- 선고일
- 2017-10-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전보 목적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고 인원 선정의 합리성이 없어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전보로 인해 근로조건이 급격히 변해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했으며, 단체협약과 인사규정을 위반하여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당전보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의도적으로 전보를 행하였다는 입증이 부족하다며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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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