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77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771
- 선고일
- 2018-02-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청인과 인적용역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 근무시간과 장소를 정하였으므로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무기계약직인 신청인에게 구두로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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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