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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77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77
선고일
2017-08-22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무기계약근로자임을 인정해 달라는 신청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은 기간제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이지만, 해당 사업이 지속되는 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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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