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77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77
- 선고일
- 2017-08-22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무기계약근로자임을 인정해 달라는 신청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은 기간제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이지만, 해당 사업이 지속되는 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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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