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7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76
- 선고일
- 2017-03-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의 정년이 기존 만 60세에서 만 58세로 변경되어 정년퇴직 처리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해당 정년 규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정년 이후 촉탁계약 체결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 사항이며 일부 근로자와 촉탁계약을 체결한 사정만으로는 근로자에게 촉탁계약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양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정년 도래에 의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7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고용 확대의 요청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7조(부담금 또는 그 밖의 징수금 카드의 작성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