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76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762
선고일
2017-09-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시내버스 운전원이 운전자격증명카드를 비치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서울시 암행점검에 적발되어 회사의 평가점수를 감점시킨 사실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운전자격증명카드 미비치가 법령 위반에 해당하고 탑승자 안전과 직결되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이로 인해 사용자에게 사업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일의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사위원회 개최 전 노동조합에 통보가 이루어지는 등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