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76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762
- 선고일
- 2017-09-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시내버스 운전원이 운전자격증명카드를 비치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서울시 암행점검에 적발되어 회사의 평가점수를 감점시킨 사실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운전자격증명카드 미비치가 법령 위반에 해당하고 탑승자 안전과 직결되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이로 인해 사용자에게 사업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일의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사위원회 개최 전 노동조합에 통보가 이루어지는 등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7조(부담금 또는 그 밖의 징수금 카드의 작성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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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