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75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75
- 선고일
- 2017-08-18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구인광고 게재, 업무 지시, 임금 지급, 차량 운행에 관한 독자적 사업 운영 등을 종합할 때 지입차주인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상시근로자 수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자료가 없고 제출된 운전기사 명단과 매출 세금계산서 등을 근거로 산정하면 3.51명이 산정된다는 점을 들어 사용자2의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7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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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