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75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755
- 선고일
- 2017-12-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본사 전보 후 상급자로부터 질책을 받자 개인 사유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이것이 강요에 의한 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요구하거나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 의사에 따른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