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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75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755
선고일
2017-12-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본사 전보 후 상급자로부터 질책을 받자 개인 사유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이것이 강요에 의한 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요구하거나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 의사에 따른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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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