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75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752
- 선고일
- 2018-02-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병원으로부터 해고를 당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병원에 대해 폐업신고를 하고 근로자 전원의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마쳤으며, 양수인이 해당 소재지에 다른 상호의 병원을 개원하여 운영 중인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병원을 폐업하여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졌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2조(확인 및 결과 통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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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