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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75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751
선고일
2018-02-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및 통화 내용에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하려는 의사를 보이지 않았고, 오려 감정을 풀고 잘해보자며 출근을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해고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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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