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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7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74
선고일
2017-04-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하며 4년의 사용기간 제한이 종료될 무렵 공개 채용 절차를 거쳐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고 새로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 만료 시 당연 퇴직하며 자동 연장되지 않는다고 명시된 점, 계약 만료 시마다 퇴직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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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