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7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74
- 선고일
- 2017-04-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하며 4년의 사용기간 제한이 종료될 무렵 공개 채용 절차를 거쳐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고 새로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 만료 시 당연 퇴직하며 자동 연장되지 않는다고 명시된 점, 계약 만료 시마다 퇴직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7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의2(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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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