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74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749
- 선고일
- 2018-01-2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과거 성추행 피해를 호소했던 직원 A와 제3자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 사실을 연상시키는 발언을 하여 직원 A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고, 고용노동청 지청으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으로 판단되어 시정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사규정상 성희롱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권 일탈로 보기 어렵고 절차상 위법성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견책처분이 정당하므로 부당징계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9(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조사ㆍ연구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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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