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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74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747
선고일
2017-10-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학점은행제 사후관리 대상 선정 오류, 사이버모니터링 업무 태만, 가족수당 부당 수령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고 사용자에게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점, 가족수당 부정수급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주된 징계사유로 삼은 감사업무 거부는 부적절하며, 과거 이미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된 정직 3월 처분을 종전대로 유지하려는 의도로 재차 처분한 것으로 판단하여 정직 3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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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