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74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745
- 선고일
- 2018-02-26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서면, 전화, 문자메시지로 심문일정을 수차례 통지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심문회의에 2회 출석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의거하여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해당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5조(유해인자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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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