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74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743
- 선고일
- 2018-02-28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된 심문회의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근로자의 불출석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 본안에 대해 더 이상 살펴보지 않고 해당 사건을 각하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3조(유해인자의 관리 등)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고용 확대의 요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