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73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736
- 선고일
- 2017-09-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생산물량 감소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1개월간 휴업(휴직) 조치를 한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보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휴업 종료 후 복직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인사상 불이익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휴업 기간 중 발생한 임금 삭감 부분은 민사소송 절차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