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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73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73
선고일
2017-06-02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 스타일이 맞지 않는다며 그만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구인광고를 낸 점을 종합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구제신청 이후에 보낸 복직통지는 진정성이 없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는 근로자의 신청을 수용하여 금전보상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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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부해17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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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