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72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72
- 선고일
- 2017-07-13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대기발령 처분을 받은 후 해당 처분이 해제되어 종전의 직위로 복귀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다투는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 처분이 해제되어 직위가 회복되었고, 대기발령으로 인해 승진이나 승급 제한 등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특별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대기발령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7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7조(부담금 또는 그 밖의 징수금 카드의 작성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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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