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72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720
- 선고일
- 2018-01-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년도 수준의 청소용역비를 부과·징수한 행위는 위생 상태 악화 및 임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고, 위·수탁 계약 지연에 근로자의 독려 노력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징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감봉 처분은 부당감봉으로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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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