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71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71
- 선고일
- 2017-09-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교통사고, 상위 직위자에 대한 폭언, 시업시간 위반, 기밀문서 유출 등을 이유로 해고되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통사고 건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폭언은 재심에서 새로 추가되어 제외되며, 시업시간 위반과 기밀문서 유출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단체협약 규정에 반하고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므로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7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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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