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71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715
선고일
2017-09-29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지각하여 버스 승무 일정에 차질을 빚자 사용자가 승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지각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전의 지각 이력은 양정 참작사유로 볼 수 있어 징계가 과하지 않으며 절차도 준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