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71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715
- 선고일
- 2017-09-29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지각하여 버스 승무 일정에 차질을 빚자 사용자가 승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지각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전의 지각 이력은 양정 참작사유로 볼 수 있어 징계가 과하지 않으며 절차도 준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포상금의 지급)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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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