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71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712
- 선고일
- 2017-09-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 당시 사용자가 기간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직접 서명한 점, 다른 신규 입사자들도 3개월의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