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71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710
- 선고일
- 2017-09-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보습학원에 강의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다른 학원 강사들과 학원버스 운전 지입차주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을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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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